[경기] 안양시 2026년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안양남부새마을금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문의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031-452-7542, 새안양신협 031-446-1101, 미래신협 031-447-3855,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031-8045-519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안양시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담보 제공이 어려워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사업 유지력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 연속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안양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공고일 현재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용도 및 담보 여건: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 필수 선행 조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한 업종: 신용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제한 업종 리스트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대출 규모: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총 대출 규모는 10억원입니다.
- 업체당 대출 한도: 각 소상공인 업체는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보전 혜택: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이 혜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제공됩니다.
- 대출 취급 금융기관: 안양시 관내 새마을금고 및 신협(새안양신협, 미래신협)에서 대출을 취급합니다.
- 대출 보증 방법: 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이자차액 보전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융자 신청 기간: 공고일(2026년 1월 1일)로부터 사업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 소진 전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신청 절차:
- (1단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을 위한 상담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2단계) 발급된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된 금융기관(관내 새마을금고 및 신협)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합니다.
- (3단계) 대출이 실행되면, 해당 대출에 대해 안양시에서 연 2%의 이자차액을 5년간 보전해 줍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 내에 직접적으로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을 위한 별도의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 대출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각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은 별도의 복잡한 선정 심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선행되면 이자차액 보전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일정: 융자 신청은 공고일(2026년 1월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문의: (취급 금융기관)
- 안양남부새마을금고: 031-452-7542
- 새안양신협: 031-446-1101
- 미래신협: 031-447-3855
- 사업 전반 및 정책 관련 문의: (안양시청)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031-804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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